경제/부동산
주택 유형
쌍쌍바나나
2017. 11.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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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도시형? 원룸? 어디까지 알고 있니
주택유형 파헤치기
- 공동주택
- 각 가구별로 소유권을 구분
- 여러세대
- 종류
-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m2 초과,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의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 도시형생활주택
- 1-2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 300세대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인 주택
- 종류
- 단지형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원룸형주택
- 오피스텔은 도시형생활주택과 다르게 업무시설
- 단독주택
- 각 가구별로 소유권 구분하지 않음
- 하나의 세대
- 종류
-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다중주택
-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 주거형태x바닥면적 합계 660m2이하, 지상 3개층까지 건축된 주택
- 다가구주주택
- 여러가구가 살 수 있는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 세대수는 19세대 이하
[참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28708&memberNo=76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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