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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딱지
입주권이 생기지 않는 주택
물딱지란? 물+딱지
재개발을 하면 증서처럼 딱지를 줬는데, 입주권이 생기지 않은 주택이다 라고 매경에서 용어 정리를 하고 있지만...
주택조합사업에서 쓰이는 말인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구분을 해야하는데
재개발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집을 헐고다시 짓는
주택법은 지역/직장주택조합
- 땅이 비싸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빈땅을 사서 건물을 짓자의 개념
- 조합에다가 내 집을 팔고, 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다. 그리고 아파트를 받는
두 사업방식 차이는?
- 토지 확보 가능 여부
- 주택법은 돈주고 사오기 때문에, 알박기가 가능하고 95%를 얻고 나서 매도청구가 가능함. 사업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이 잘될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합에게 부담이 될수있음.
- 구조적으로 토지를 저렴하게 얻을 수 없다. 부동산이 좋은데 결과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거의 실패한다.
- 조합원이지만 아파트를 받지못해ㅠㅠㅠㅠ 물딱지 ㅋㅋ
특별공급 대상자가 되었으나 동호수는 결정되지 않은 권리
- 일반공급/특별공급
- 특별한 조건이 되는 세대에 대해서 우선으로 특별으로 공급
- 특별공급을 받았지만, 동호수는 아직 배정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최종적으로 청약 당첨이 된 이후에 동호수를 따로 발표
- 특별공급 물딱지가 가격이 얼마다... 이런.. 업자들사이에 쓰는 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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