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되면 재건축 사업은?
- 2002.3.6 주택시장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지정
- 분양권 전매 중도금 2회 이상 납부 후 가능하게 함
- 85m2이하 주택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 재건축 사업의 요건 강화
- 2002.9.4 주택시장 안정대책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1 거주 3년 보유)
-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적용 비과과세
- 투기과열지구 내 5년간 아파트 분양당첨자 또는 2주택자 1순위 배제
- 20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확대
- ex) 도곡 4000:1?
- 강남의 타워팰리스의 비싼 아파트의 표본
-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 아파트 규제 강화
- 기존에는 주상복합은 청약 없이 구매가 가능했구나..
- 투기과열지구 내 지역/직장 주택조합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및 안전진단 강화
- 2003.9.5 주택가격 안정대책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 조합원 지위 금지 규정 (아직 유효)
-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9조)
-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고
-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에 양수/매매/증여를 하는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2003.12.31 추가)
- 매매한 사람은 건물을 소유할수 있지만, 재건축하고나서는 받을 수 없음
- 재건축이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팔지 말아라... 하는 규정
- 갑자기 이렇게 하면 기존에 물건을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팔고 나가냐?
- (부칙) 이법 시행전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
- 조합원은 그럼 다시 팔수가 없다.
-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민을 가거나
- (30조)
- 재건축 사업이 막 하려고 움직이지만, 2010, 2011년은 재건축 사업을 안했어, 부동산이 침체 되어 있어 ...
- 과거에 조합이 설립 되었는데, 양수하는 사람, 재건축사업을 갖고 있었는데,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면 양수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자
-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면, 매도/양수의 거래가 이루어질수 없다.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 (3년 2)
- 제 48조 (2014.12.31)
-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
- 원칙은 1개지만, 투기 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3주택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요약
재건축 사업의 경우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커서 도시정비법 개정 후 투기과열지구지정 하거나 또는 LTV DTI 강화 및 청약조정지역을 세부적으로 건드리지 않을까? 법개정은 이후 시행하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청약조정지역을 세부적으로 건드리고 있지 않을까? 재건축 여러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미리 팔아야 할까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텐데, 아직 정해진것은 없다...
반응형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리포트]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아파트별 평당실거래가격 (0) | 2018.12.03 |
---|---|
물딱지 (0) | 2017.11.02 |
청약 경쟁 뚫는 비법 (0) | 2017.11.02 |
집 구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트 (0) | 2017.11.02 |
주택 유형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