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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늘구멍 청약경쟁률 뚫는 아파트 특별공급 비법 대공개
- 지난해 청약자격을 완화하면서 전국적인 청약열풍이 불고 있다.
- 인기아파트 당첨의 경우 치열한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해 청약 통장이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올정도
아파트 청약경쟁에서 보다 손쉽게 당첨기회를 잡을 수 있는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 분양
- 일반분양
-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특별공급
- 종류 불문 평생 단 1회
-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분양과 청약경쟁 없이 주탁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조건에 맞는 무주택 가구 중 1세대당 평생 1회로 당첨기회가 제한되다 보니 일반분양에 비해 당첨확률이 높다
- 조건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에 신청 가능, 단 중복 당첨시 특별공급만 당첨 인정
- 본인이 특별공급간의 중복 신청시 당첨 무효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상태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통장 가입은 기본
- 혼인 3년 이내 유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의 부부)
- 혼인 3년 이내인 신청자가 3~5년 이내 신청자보다 우선
- 당첨확률이 높아지려면 자녀수가 많아야 한다는것이 해심
- 소득 기준 있으니 유의
- 다자녀 특별공급
- 배점기준표에 따른 고점자
- 미성년 자녀수 많을수록
-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을 두고 청약통장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 총 배점 (65점 만점)
- 위례 신도시의 경우 당첨선이 45~50점 수준을 기록
- 신청자 연령 많을수록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세대주 청약 (세대원은 안됨)
- 소득기준이 있으니 유의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등 (공공분양)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
-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지만 만 60세 이상인 부모님은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인정
- 청약통장은
- 가입 6개월, 수도권은 1년
- 매월 약정납일일 기준으로 6회 (수도권 12회)이상 납부
- 저축액 600만원 이상
- 아파트 분양에서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관건은 청약통장을 일찌감치 가입해두고 평상시에 무주 상태에서 청약자격을 착실하게 쌓아두는 것
- 청약 문의는 LH청약센터 (apply.ph.or.kr), 민영주택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정보를 꼼꼼하게 들여다 보자
- [참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189172&memberNo=25386652
청약 1순위자 천만명 시대! 당첨 확률 높이는 '노하우'
- 청약통장 가입자 2천만 시대. 1순위 가입자만도 전체 가입자의 57%를 넘었다. (어떻게 계산한거지...)
-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 뚜렷
- 전략
- 경쟁률 낮은 특별공급 적극 활용하라
- 특별공급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회는 평생 단 한번
- 특공에서 떨어지면, 일반공급을 노리면 된다.
- 지역 우선 공급 비율 파악하라
- 1순위 청약에서 중요한게 지역과 가점
- 1순위는 당해지역, 기타(인근)지역으로 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0조는 '지역우선 공급'에 대한 특례를 다루고 있다.
-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건설지역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 (미달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
- 총점 84점, 청약가점제를 이용하라
- 85m2이하의 민영아파트는 1순위 청약자중 40%가점, 60%추첨, 다시 2순위는 무조건 추첨
- 가점
- 신청자의 자격 점수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가입기
-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 가족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유닛 설치 안된 경쟁률 낮은 평면을 노려라
-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추첨제를 노리자.
- 직접 볼 수 있는 평면에 관심이 몰리게 되고, 경쟁률이 올라가 당첨확률도 그만큼 낮아진다.
- 유닛이 없는 평면을 노리는 것
- 무적격 사유 시 당첨 취소
-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되면 그 통장은 무용지물이 되니까 더 주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투자자라면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곧바로 기존 청약통장 해지 및 신규가입에 나서는게 좋다
- 수도권의 경우 가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규가입을 서두를 수록 새로운 기회를 얻는다.
[참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432482&memberNo=2538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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