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아파트 공동명의? 뭐가 더 좋을까

쌍쌍바나나 2017. 11. 2. 22:17
반응형

부동산 취득시 부부 공동명의의 장점과 단점?

  • 부동산을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현행 세법상 곧오명의가 유리

  • 장점

    • 세법상 유리(절세효과)
    • 취득세
      • 단독명의, 공동명의 절세효과는 없다
      • 취득세 절세효과는 제한적
      • 단독명의 = 공동명의
      • 취득세는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독명의, 공동명의에 상관없이 절세효과가 없다.
    • 재산세
      • 과세구간이 달라 단독명의 보다 절세효과 있음
    • 종합부동산사세
      • 개인별 과세 이므로 공동등기시 절세효과 있음
    • 상속세
      •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 재산이 분산되어 단독명의 일때 보다 과세표준 구간이 작아 절세효과 있음
    • 증여세
      • 증여세법에 따라 부부간에는 증여재산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음
      • 12억짜리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 남편은 아내에게 6억원을 증여한 효과가 나타난다.
      • 하지만 증여세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
      • 그러면... 넘으면 증여세를 내야하는구나 이상하네 애초에 왜 공도명의로 구매가 아니라 증여하는 개념인가
    • 양도소득세
      • 공도명의시 과세표준 계산을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 소득분산의 효과 발생
    • 종합소득세
      • 절세효과 있음
    • 부부 일방의 부동산 거래 행위 제한 (장점이 될수도 있고, 단점이 될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
      • 무슨말이야?
  • 단점
    • 계약시나 대출신청시 부부가 함께 와야한다는 점
    • 매매시에도 두 사람의 서류가 필요하며, 함께 오거나 위임서류를 준비해야하는 번거로움
    • 부부중 일방이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 경우 다른 타방역시 사실상 권래행사가 제한을 받게 됨
  • 장, 단점을 따지 전에 절세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부동산 역시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절세혜택이 집중
  • 일반 서민들의 경우 공동명의시 번거로움, 여성의 지위향상 등으로 대부분 부인명의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신혼부부의 경우 공동명의가 많은 편이며, 남편이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인 명의
  • 내생각

    •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살때 절세혜택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은 공동명의가 필요하진 않을것 같다.
    • 추후에 사업을 하면 당연히 여성의 명의로 하는게 좋을것 같구나. 한방에 날아가기 싫으면
    • 하지만 절세의 효과가 어느정도인지 계산을 해보는것도 좋을것 같네 (어디에 물어봐야하지 세무?)
    • 세금 진짜 종류도 더럽게 많다
  • [참고] http://blog.naver.com/thehappy8901/220325646865

  • [참고] http://blog.daum.net/len4911/796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