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아파트 매매계약시 필요한 서류

쌍쌍바나나 2017. 11.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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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계약시 필요서류 (기타 준비물)

  • 매매 계약시 필요한 서류
    • 매도인
    • 신분증
    • 도장(막도장 가능)
    • 매도인 명의의 통장 또는 계좌번호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시)
    • 매수인
    • 신분증
    • 도장(막도장 가능)
    • 계약금(통산 매매가의 10%)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거주시)
    • 매도인 서류에 넣은 것은 요즘 전세금액이 매매가에 90%까지 육박하다 보니
    • 계약금, 중도금 지급 가능금액을 확인하기 위함
  • 계약금 중도금 지급가능 금액은(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 적용)
    • 매매대금 - 계약금(통상 매매대금의 10%) -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전세보증금)-중도금(쌍방협의)
  • 매매 잔금시(소유권이전 등기시) 필요서류
    • 매도인
    • 등기필정(등기권리증) (=집문서)
    • 인감도장
      • 발급받으러 가실때 계약서를 가져가시든지, 매수인의 주소, 주민번호, 이름을 반드시 적어가야 한다.
    •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용) 1통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통
    • 기타(집 열쇠, 비밀번호, 관리비 정산 영수증)
    • 인감증명서(대출상환하는경우 일반인감) 1통
    • 매수인
    • 도장 (막도장 가능)
    • 주민등록초본(전주소 포함)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 매매 잔금 (등기비용, 관리비예치금, 중개보수 별도 준비)
    • 매수인이 공동명의일 경우, 두사람의 인적사항이 다 필요하다
  • 임대차(전세, 월세) 계약의 경우
    • 임대인
    • 신분증
    • 도장(막도장 가능)
    • 임대인 통장
    • 임차인
    • 신분증
    • 도장(막도장 가능)
    • 계약금(통산 보증금의 10%)
  • 임대차의 경우에는 잔금시 준비해야할 서류는 따로 없고,
  •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전세권설정) 등을 잔금일에 반드시 받아야 한다.
  • 전세계약인 경우, 계약 부동산에 근저당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
    • 잔금시 받아두셔야할 영수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경우 필요하다)
    • 잔금지급(꽌리비 예치금) 영수증
    • 법무사 영수증
    • 중개보수 영수증
  • [참고] http://blog.naver.com/thehappy8901/220324257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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