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동산

부동산 면적의 비밀

쌍쌍바나나 2017. 11. 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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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면적

  •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분양광고 시 전용면적으로 면적을 표기
  • 전용면적
    • 세대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같이 실제 사용되는 면적
  • 주거공용면적
    •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면적
  • 공급면적 (우리집 OO평이야... 야이씨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된다고?)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과 같은 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는 평단가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하고, 오피스텔, 상가는 평단가를 계약면적으로 말을 한다.
  • 서비스 면적
    • 발코니와 같이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
  • 실면적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평형이라도 넓다.)
  • [참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93737&memberNo=76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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