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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부동산 면적
- 현행법상 30가구 이상으로 지어진 공동주택은 주택법을 적용받아 분양광고 시 전용면적으로 면적을 표기
- 전용면적
- 세대별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 방, 거실, 주방, 화장실과 같이 실제 사용되는 면적
- 주거공용면적
-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 계단, 엘리베이터,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면적
- 공급면적 (우리집 OO평이야... 야이씨 주거공용면적이 포함된다고?)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관리사무소, 노인정, 기계실, 경비실과 같은 면적
- 계약면적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 아파트는 평단가를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말하고, 오피스텔, 상가는 평단가를 계약면적으로 말을 한다.
- 서비스 면적
- 발코니와 같이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공간
실면적
- 전용면적 + 서비스면적 (서비스 면적이 넓을수록 같은 평형이라도 넓다.)
[참고]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5493737&memberNo=765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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